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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결혼동거 목적(F-6)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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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4-01-04 17:20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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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결혼동거 목적(F-6)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2024년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 : 연간 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한정하며,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만 환산하여 인정

       * 초청인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

  • 소득요건 입증 방법의 추가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소득 인정

       *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

       *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0.03545X12월 = 추정 연소득

    (예시) :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0.03545X12 = 23,695,345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함



□ 시행일 : 2024. 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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