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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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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3-01-17 15:06 조회1,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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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2-392호]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Ⅰ, 토픽Ⅱ, 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계획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Ⅰ, 토픽Ⅱ, 토픽 말하기 평가의 시행 일정, 응시수수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4.


교육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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