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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초정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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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2-01-07 17:19 조회3,736회 댓글0건

본문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6)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3)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4)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5)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4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6)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9~12)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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