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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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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서류

입양절차가 과거 곧바로 행정관청에 신청하는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판결문을 받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참조바랍니다.

입양인(한국인)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범죄경력회보서
  • 건강진단서
  • 재산, 소득 입증서류
  • 거주지 등명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입양인(외국인배우자)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 신분증
  • 여권사본

외국인 자녀(현지국가)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 호적등본
  •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 (친권 포기 명시)
  • 외국인자녀의 입양동의서 (만 14세 이상)
  • 이혼판결문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시)
  • 가족 사진

* 상기 서류는 베트남 기준 기본서류이며 나라별, 또는 상황별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