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선 한국 혼인신고
- 필요서류 한국 송부
- 국내 혼인신고
- 현지 혼인신고
- F-6 비자 신청
선 태국 혼인신고
- 국내서류 준비
- 현지 방문 혼인신고
- 국내 혼인신고
- F-6 비자 신청
필요서류
국내 선 혼인신고
태국 배우자의 미혼 증명서, 가족 등본 사본, 출생증명서, 이혼증명서(해당자 - 단 이혼 후 310일 경과해야 재 혼인 가능),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태국 선 혼인신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한국대사관 방문 미혼사실증명서 공증
F-6 비자 신청 시
- 한국인 배우자 측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재)
- 기본증명서
- 초청장
- 교제경위서 (초청장 내에 있으나 추가 첨부시 유리 - 자유기술)
- 신원보증서 (인감 날인)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명원 원본(홈텍스 발급)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홈텍스 발급)
- 기타 종사자 :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등 서류
- 통장사본 or 거래내역서 (최소 6개월)
- 거주지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 or 전월세 계약서 (공인중개사 인장 필요)
- 범죄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 대사관 직접 조회로 바뀌었으나 참조용으로 첨부)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www.credit4u.or.kr 에서 출력)
-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기준 + 에이즈, 정신건강 포함 - 안내 병원 참조)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www.socinet.or.kr 에서 접수, 교육)
- 결혼식 사진
- 기타 교제 내용 입증 서류 - 통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역서 등
- 개인 소개 : 소개자 신분증, 소개경위서 (소개자 전화번호 포함), 기타 신분 증명 서류
태국 배우자 측
- 사증발급 신청서
-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
- 교제경워서
- 여권사진 (3.5 X 4.5)
- 여권기록조회서 (태국외교부 발행)
-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증명서
- 의사소통입증서류 (TOPIK 성적증명서, 지정교육기관 이수증 등)
* 상기 서류는 기본 준비 서류로써 당사자 상황 및 비자 정책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