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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0-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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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1-01-11 15:37 조회5,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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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 제2020 526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4.

법무부장관

.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4)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39,771,618

44,983,18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6)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예시)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세종학당의 기본교육과정(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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