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7-05 09:58 조회6,828회 댓글0건

본문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적용제외)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2)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3)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사항)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말소 처리되며 재입국이 제한됨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2)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사항)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함.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제한 및 입국 불허

※ 동 내용은 한국 법무부 지침으로 외국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베트남을 입국하고자하는 한국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