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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및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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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7-05 09:57 조회8,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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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일 부로 사증발급 사증스티커의 부착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에 사증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게 되며, 동 확인서는 비자신청센터에서 교부합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 서류는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컬러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세부 정보는 확인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30일 이전에 발급된 사증은 종전 방식대로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방법】(붙임 메뉴얼참조)

      1)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접속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

      2)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3) 허가일 경우 진행현황정보 하단에 사증정보가 표출

      4) ‘비자발급확인서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 첨부 1 : 비자발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 안내(국문).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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