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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심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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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4-20 10:34 조회6,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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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심사 강화 안내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해외 유입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의 '단기사증 효력정지' 조치를   2020.4.13.()  0시부터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에서 '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 이내 체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 2020.4.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신청  사증수수료 면제)


-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장기사증(취업, 투자 )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2.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허가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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