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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 소득요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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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19-12-31 13:29 조회7,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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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2019-303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5 1 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7.

법무부장관

 

소득 요건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 연간소득(세전)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구분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소득기준()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제외

소득요건  인정소득의 예외

 소득을 보충할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 있는 경우 재산의 5% 소득으로 인정

      ※ ,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재산만 인정

예시) 2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사실혼 제외) 1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 없는 경우

   -  밖에 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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